DMCA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정책
본 홈페이지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사용자 분들도 그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따라 해당 조항은 다음의 미국 저작권청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저작권 소유주이거나 소유주를 대리하도록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저작권 하의 독점권에 의거하여 행하도록 허가 받은 경우, 다음 DMCA 침해 혐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본 홈페이지의 지정 저작권 대리인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사이트에서 또는 본 사이트를 통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혐의를 신고하십시오.
DMCA 침해 혐의 통지서 1.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여겨지는 저작물을 식별하시거나 혹은 이러한 저작물이 여러개인 경우 저작물의 목록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2.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또는 침해 활동의 주체) 그리고 액세스를 차단해야 하는 자료나 링크(해당되는 경우 최소한 본 사이트에 표시된 링크의 URL이나 이러한 자료를 발견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 포함)를 표시하십시오. 3.귀하의 소속 회사(해당되는 경우), 우편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가능한 경우 이메일 주소를 제시하십시오. 4.통지서 본문에 다음 두 진술문을 모두 포함하십시오: “본인은 논란이 있는 저작권 보호물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자, 저작권자의 대리인 혹은 공정 사용 등에 관련된 법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진실되게 믿음을 진술합니다.” 5.”본인은 본 통지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며 위증처벌법에 의거하여 침해의 소지가 있는 저작권에 대해 본인이 저작권자,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 혹은 저작권에 따른 독점권의 대리인임을 진술합니다.” 6.법적으로 유효한 귀하의 성명과 전자 서명 혹은 실제 서명을 기입하십시오. 통지서를 본 홈페이지의 지정 저작권 에이전트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