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주택연금 등 연금의 종류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금관련 News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내용이다.정부는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더보기…

▼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 퇴직연금 수령방법 CMA · ISA · IRP 계좌 총정리 퇴직연금 관련 News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시금 수령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보험연구원의 의견이 나왔다.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중 95.7%가 일시금 형태로 수령해 퇴직연금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가입자들이 연금형태로 더보기…

▲ 홈페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한 정보 홈페이지는 위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 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두었다가 퇴직 시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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