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기간, 자격, 조건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정부에서 상당한 금액의 근로장려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에 해당 된다면 반드시 국가 장려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중복해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신청기간 | 지급일 |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2023년 6월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8~9월 |
2022년 기한 후 신청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2023.10월말~24.1월말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 2023년 12월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2023년 3월 반기 신청을 했다면 2023년 6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2023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셨다면 2023년 8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기한을 놓쳐서 6월에서 11월 사이에 기한후 신청을 하셨다면 2023년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사이에 신청한 기간에 상응하여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3년 12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2022년 정기분 기한인 2023년 5월 1일 부터 2023년 5월 31일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만 65세 이상 고령이신 분들이나 중증장애인, 해당 가구원의 경우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한번만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경우 다시 2년 기간이 연장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중 한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 당 1명에게만 지급이 되므로 가구 당 1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유형의 가구에 해당되어야 하며, 가구 유형별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가지로 나뉘는데요. 단독가구는 다른 구성원 없이 혼자인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아래 표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 (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 등에 의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
단독가구 | 4만원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4만원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600만원 ~ 38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2023년 신청분부터 최대 재산 기준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전세금,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 주식 등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재산기준 | |
100% 지급 | 1억 7천만원 미만 |
50% 지급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아래의 경우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입니다 단,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지급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 콜센터 (1566-3636) 으로 상담하시거나,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 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41.25%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2.69%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40.71%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15.83%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1.25%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15.71%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수급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 4가지 방법으로 국세청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안내문을 안 받은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 PC 신청
- 손택스 스마트폰 신청
- ARS 전화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홈택스 PC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 콜센터 (1566-3636)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 콜센터는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하며 토요일, 공휴일,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까지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청 / 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또는 신청하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신청 대상자의 경우 본인인증 없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간편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손택스 스마트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두 번째는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인데요.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와 받은 경우의 간편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손택스 일반 신청
우선 손택스 어플을 설치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하시면 편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아래 사진처럼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그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으니 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 간편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 방법으로 좀 더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순서와 같습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하기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하기
- 신청하기
ARS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세 번째 방법은 ARS 신청 방법입니다.
온라인,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ARS 전화를 통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1544-9944(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전화 가능 시간: 오전 6시 ~ 오후 12시
ARS 전화 시 수행해야 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 걸기
- 근로장려금 1번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 버튼 누르기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버튼 누르기 (개별인증번호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동의후 신청 1번 누르기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하기
- 신청 완료
세무서 방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네번 째 방법은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이 어려운 경우 및 안내문을 안 받은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무서에 우편 접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지역별 관할 세무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피싱사기 주의
근로장려금은 신청방법등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스팸이나 피싱을 통해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국세청 발송문자 전화번호는 1544-9944 / 1566-3636 으로만 근로장려금 관련 문자를 발송하므로 해당 전화번호가 아닌 경우 사기 범죄를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자격, 신청조건 및 근로장려급 지급일에 대해서 총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