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글쓴이 hanga 날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계층보다 약간 형편이 나은 계층을 지칭합니다.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의료, 금융, 교육, 주거 등 분야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거의 비슷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확인하고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을 말하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고 고정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국민 100명이라고 가정 했을 경우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 5,121,080 원 대비 5.47% 인상이 된 5,400,964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6.84% 인상이 되어 올해 2,077,892 원으로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했습니다. 

맞춤형 급여 (복지멤버십) 신청을 하면  수급 가능성이 있는 급여를 수시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젤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제적등본, 소득재산,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정부로부터 여러 필요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교육, 의료, 주거돌봄 등 기타지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 60% 지원을 해주며 희망저축계자, 푸드뱅크 연계, 통신요금 감면제도, 국가학자금지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도시가스요금경감 사업,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효율 개선, 미소금융사업, 채무조정분할상환 등이 있습니다. 

생계지원  서비스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위 금액기준이 생계급여 금액으로 위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

예시) 월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인 4인가구는 1,620,289원 – 1,000,000원 = 620,289원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기부식품 제공, 양곡할인,자산형성지원사업,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학교우유급식,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 열 요금 감면, 미소금융,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의료지원 서비스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표와 같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찰 및 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부상, 질병, 출산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되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교육지원 서비스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교육 급여로 입학금, 수업료 및 각종 교육에 필요한 용품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간 기준 초등학생은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더라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 i 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장학금, 대학생 근로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사업, 농업인자녀 장학금 등

주거,돌봄지원 서비스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7%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수령하여 기준임대료를 1~4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는 2022년 대비 5.47% 인상되었으며, 전세 혹은 월세일 경우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농촌집 고쳐주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 아이 돌봄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등

기타 지원

  • 치매공공후견지원,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사업
  • 통합문화이용권, 과학문화바우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스포츠강좌 이용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등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정부지원 혜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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